• 2023. 5. 18.

    by. 주부과장

     경기도가 청년근로자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며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 이 추가 적립 되고 지역화폐 100만 원도 지원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근로자통장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근로자통장 신청하기

     

    청년근로자통장

    -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근로(소상인, 아르바이트 포함)를 하며, 매달 10만 원을 고정으로  저축하며 2년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총 지급액 580만 원(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근로자통장 홈페이지
    경기도 청년근로자통장 홈페이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근로자통장 신청하기
    경기도청년근로자통장 신청하기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 (금) 9시부터 6월 5일 (월) 오후6시까지 입니다.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4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고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 단,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즉, 소상공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도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에 기준중위소득가 100%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하여 최고 만 39세도 가능합니다.

    ※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빠르고 간단하게 지원자격과 신청 예외대상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링크>

    경기도근로자통장 지원자격확인하기
    경기도근로자통장 지원자격확인하기

     

    *청년노동자통장 신규 모집 콜센터: 1877-3757(평일·주말 9시~오후 6시), 주말도 콜센터 운영

    *온라인문의: 신규모집게시판 이용

     

    제출서류

     

    -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합니다.

    ※아래 링크에 발급 사이트를 확인하고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근로자통장 서류발급사이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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