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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시작하여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사업은 은행에 120만 원(10만 원 ×12개월) 적금을 들고 8개월 이상 근무하면 대구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여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 대구시 주소 만 19세 ~ 39세 근로청년(고용보험 가입 필수)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이하, 재산(부동산) 가액 9억 이하
- 청년 월 소득액 세전62만원 ~ 250만 원(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근로 사업장의 근로 사업장 사업주의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기쁨 두 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단, 서류 업로드시에는 PC 접속 권장
○ 제출서류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 최종 심사서류 : 근로 확인 서류, 금융교육 수료증, 주민등록 초본 등
선정기준
○ 청년 근로소득 금액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최근 3년 근로이력 20% 로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소득 낮을수록,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 길수록 고득점
- 동점자 발생 시 출생년도(빠른 순), 대구시거주기간 (긴 순서) 선발
※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자 선전후 온라인 금융교육안내별도 통합니다. 아래 링크에 온라인 금융교육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조건
○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별 근로 인정기준 : 상용직 15일 이상,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고용보험 기준)
-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12개월 저축
* 중도해지,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
-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지원방법 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저축 및 기타 지급조건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가 120만 원 지원 지원금 수령 후 할 일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방법
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 원 저축 및 기타 지급조건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가 120만 원 지원 지원금 수령 후 할 일
지원금 수령 후 할 일
*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조사 참여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 이하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수령 가능)
○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 시 추후 정부사업에 청년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등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 등에 대하여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 등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 매월 적금적립 현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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