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

    by. 주부과장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총정리해 봅니다. 6월이 되면 10% 감액이 되니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에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실 분들도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금여액 등을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약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금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①,②,③만 합한 금액

     

    ○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지급

     

    ○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이미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