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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회용 물티슈에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부담금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품목
○ 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 · 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 합성수지 및 가소재, 첨가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그 수입제품으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합성수지) 재질인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트렁크, 신발(뒷굽 및 깔창), 오디오(테이프), 사진필름, 인조잔디, 가위, 전자계산기, 인체보정기, 저항검사기, 안경테, 전자시계, 이륜 자전거, 플라스틱 가구, 장난감 등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제품들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참고)
납부대상자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의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자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자)
- 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
부과제외 대상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 재료 · 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 원 미만 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제품
-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 달러 미만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경우
-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경우
- 환경부장관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 포함)가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생분해성 수지제품"
-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중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한 경우,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면제 (개정·시행일:2021.12.28) (연간 총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중소 제조업자이면서 2007.8.3부터 10년 이내 창업하는 자에 한함)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 ×부과요율(금액) ×부담금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단, 종가세인 껌 제외)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 08년도 1, ’ 09년도 1.0315, ’ 10년도 1.0500, ’ 11년도 1.0815, ’ 12년도 1.1350, ’ 13년도 1.1617, ’ 14년도 1.1587, '15년도 1.1640, '16년도 1.1477, '17년도 1.1374, '18년도 1.1670, '19년도 1.1892, '20년도 1.1940, '21년도 1.1947
○ 반제품 아이스팩 부과기준
*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 ×부과요율(313원) ×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22년)를 1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 22년도 1
※ 아래 링크에 폐기물부담금 계산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면
○제조업체
업체가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사항
1.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2. 연간 매출액 10억 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위 조건 중 하나를 선택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
: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kg)*10억 원/연간 매출액
○ 수입업체
업체가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2013년도 이후 수입분)
- 감면사항
1.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 3톤
2. 연간 수입액 기준 미화 9만 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 위 조건 중 유리한 조건 하나를 선택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
: 해당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kg)*9만 불÷연간 수입액
납부대상 및 이의 신청안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서비스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
- 납부가능요금->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 국고 선택
-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조회
- 청구 기관은 환경부를 선택, 전자잡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후 절차대로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후 공과금 납부->기금/국고 선택 조회 및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 우체국 납부 창구 이용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참하여 우체국 수납창구를 방문하면 별도의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영수증은 우체국에서 발행)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안내
-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 부담금 이의신청서(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 이의신청은 부담금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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