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

    by. 주부과장

    식당 일회용 물티슈에 폐기물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폐기물부담금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폐기물부담금제도
    2323년 폐기물부담금제도총정리

     

    대상품목

    ○ 대상품목

     

    - 살충제(유리병, 플라스틱용기),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전자담배포함)의 제조 · 수입업자 또는 도 · 소매업자

    -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 · 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 다만, 합성수지 섬유제품은 제외한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란?

     

    - 합성수지 및 가소재, 첨가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그 수입제품으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합성수지) 재질인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트렁크, 신발(뒷굽 및 깔창), 오디오(테이프), 사진필름, 인조잔디, 가위, 전자계산기, 인체보정기, 저항검사기, 안경테, 전자시계, 이륜 자전거, 플라스틱 가구, 장난감 등 제품의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제품들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품에 해당합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업종 참고)

     

    납부대상자

     

    ○유독물(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의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유통되는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분품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 및 그 제품 수입업자를 포함한다.)

    - 최종단계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완제품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상표권을 소유한자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자)

    - 상표권이 없더라도 상품을 소유한 자로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의 수입업자

     

     

    부과제외 대상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 재료, 용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 · 재료 · 용기의 견본품

     

    ○플라스틱 제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플라스틱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10억 원 미만 또는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10톤 이하인 제품

    - 연간 수입하는 양이 금액 기준으로 미화 9만 달러 미만 또는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3톤 이하인 경우

    - 법적으로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 보관 ·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 경우

    - 환경부장관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 포함)가 폐기물 회수ㆍ재활용에 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방법을 정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및 생분해성 수지제품"

    -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 중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한 경우,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면제 (개정·시행일:2021.12.28) (연간 총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중소 제조업자이면서 2007.8.3부터 10년 이내 창업하는 자에 한함)

     

    부과요율 및 산출기준

     

    *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 ×부과요율(금액) ×부담금산정지수

     

    ○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08년)를 1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단, 종가세인 껌 제외)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 08년도 1, ’ 09년도 1.0315, ’ 10년도 1.0500, ’ 11년도 1.0815, ’ 12년도 1.1350, ’ 13년도 1.1617, ’ 14년도 1.1587, '15년도 1.1640, '16년도 1.1477, '17년도 1.1374, '18년도 1.1670, '19년도 1.1892, '20년도 1.1940, '21년도 1.1947

     

    ○ 반제품 아이스팩 부과기준

     

    * 폐기물부담금= 제품의 출고(수입) 실적 ×부과요율(313원) ×부담금산정지수

     

    -부담금 산정지수 : 최초의 적용연도(2022년)를 1로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

    -연도별 부담금산정지수 : ’ 22년도 1

     

    아래 링크에 폐기물부담금 계산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부담금 계산기 바로가기

     

    감면

     

    ○제조업체

    업체가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사항

    1.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 10톤 

    2. 연간 매출액 10억 원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위 조건 중 하나를 선택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

    :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kg)*10억 원/연간 매출액

     

    ○ 수입업체

    업체가 유리한 감면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2013년도 이후 수입분)

     

    - 감면사항

    1. 연간 수입한 제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양 3톤 

    2. 연간 수입액 기준 미화 9만 불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양

    * 위 조건 중 유리한 조건 하나를 선택

     

    -플라스틱 투입량 산식

    : 해당제품에 사용된 재활용 원료의 양을 제외한 플라스틱 신재 투입량(kg)*9만 불÷연간 수입액 

     

    납부대상 및 이의 신청안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서비스

     

    - www.giro.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사업장에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기업"회원으로 선택하여 가입)

    - 납부가능요금->국세/범칙금->기금 및 기타 국고 선택

    - 고객관리번호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를 조회

    - 청구 기관은 환경부를 선택, 전자잡부번호에 "0134"가 자동으로 뜨면 고지서에 있는 나머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후 절차대로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 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 후 공과금 납부->기금/국고 선택 조회 및 납부절차 안내에 따라 납부 진행

     

    ○ 우체국 납부 창구 이용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참하여 우체국 수납창구를 방문하면 별도의 고지서 없이 신분확인만으로 전국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영수증은 우체국에서 발행)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안내

    - 납부의무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 부담금 이의신청서(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 이의신청은 부담금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