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8.

    by. 주부과장

    4월 27일 전세사기 피해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기간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세사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상과 적응기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4월2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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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지원대상

    ※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①대항력을 갖추고 활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②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③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④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전세사기피해특별법지원대상및 적용기간썸네일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지원대상및 적용기간

     

     지원대상 확인절차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①~⑥ 요건 모두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신청(전세피해자)>기본요건 조사확인(시·도)>심의의결(피해지원위원회)>피해자결정(국토부)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①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②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복지 지원

    ◎경·공매가 이미 완려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부,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①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경·공매 유예,정지

    -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우선 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015년 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 매수권 양도도 가능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납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한  환수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천가능, 배당도 증가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하된 정책모기지 마련

    -주택기능 구입자금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 거치기간도 연장(1→3년)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요건 디딤돌 대출내 전용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4억원 제한없음/5억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최대 3년 현행 없음→최대 3년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 한시, 필요시 연장)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 체납처분 유예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최대 1년)

     

    ②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피해임차인으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임대료(시세 대비 ~50%), 거주기간(최대 년) 등은 현행 매입 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 지역 유사 공공 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③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 복지 지원

    ▶생계비 지원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등 지원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백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대도시)등 지원(1인기준

    ※대상요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 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피하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대상요건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④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 확대 추진

    ○법률, 금융, 심리 상담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23년 5월부터 5곳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 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200명)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 인력도 확충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비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 적용

    ▶(대상)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 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

    ▶(지원사항)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