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2.

    by. 주부과장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나 경기불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한 금액이 10개월 만에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5월부터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횟수 및 인정 범위를 개정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월 실업급여 개편에 대한 내용
    실업급여

    1.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체계 변화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지금은 재취업활동 최소 회수가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주기로 활동하고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5월 개정 후에는 수급별 특성 따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오르 나누어 적용됩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정일 동안에는 4주 1회이고 5차 실업인정일 ~만료일 동안에는 4주 2회 정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는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1회이고 4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 4주 2회 정도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수급한 장기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일정일까지 4주 1회, 5차~7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는 1주 1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지금은 재취업활동 인정범위가 전체 실업인정기간 자유선택으로 모든 수급자 같이 적용되었으나 수급별 특성 따라 세분화되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1차 집체교육, 2~4차는 선택가능하고 5차 실업인정일~말료일까지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1차~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4차 실업인정일~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1차~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1차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하고 5차~7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8차 실업인정일 ~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 수급 모니터 강화

    실업급여체계가 변동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와 신규수급자들은 재취업활동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향후 모니터링을 진행해 구직활동을 허위로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거부 시 사전 경고나 구직급여 부지급등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고 부정 지급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하고 최대 5면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여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허위 및 부정 수급자를 계도하는 기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중 부정 수급 자진 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부정 수급을 제보한 제보자는 조사절차를 거쳐 사실로 판명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20%를 고용장려금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는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 수급액의 30%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진신고 및 제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온라인신고센터'또는 팩스나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온라인 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