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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10회) 간 1대 1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22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평범한 일반인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에서 많이 봅니다. 이때 더욱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심리 건강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은 자립준비청년 와 보호연장아동은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 2순위입니다. 선정기준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 면제,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 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2.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합니다. 사전, 사후검사 90분간 각 1회 실시하고 전문심리상담서비스 1대 1원칙 50분 동안 총 8회 제공합니다. 마지막 상담으로 종결상담 1회도 제공합니다. 서비스유형별로 상담해 주는 상담사가 나누어지는데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상담사가 상담해 주고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상담사가 상담해 줍니다. 서비스기간은 기본 3개월에 10회가 원칙이지만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3. 서비스가격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가격이 차등됩니다. A형은 서비스가격 600,000원인데 정부지원금 540,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60,000원입니다. B형은 서비스 가격 700,000원인데 정부지원금 630,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70,000원입니다. 단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지원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사회보장 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0.07MB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0.05MB'스마트하게 경제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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