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0.

    by. 주부과장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사전 준비, 종류에 따른 가격 와 제공시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제일 큰 고민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사전 준비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정부 지원율을 적용합니다. 가~다형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는 정부지원결정통보를 받으신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만약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서비스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세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국민행복카드 명의자정보, 홈페이지 가입자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한 뒤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전환은 마이페이지에 회원정보에서 신청가능하고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일 2일 전 결제되며, 보유하신 예치금에서 차감됩니다. 결제일에 예치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이 자동 요청됩니다. 예치금 충전은 마이페이지에 결제내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미납금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서비스이용이 불가합니다.  '라'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도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해서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결제 방법은 ;가~다'형과 같습니다.


     

    종류에 따른 가격와 제공시간

    - 서비스종류 에 따른 가격과 제공시간이 달라집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돌봄 활용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동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예산산업으로 예산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부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는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등을 지원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병행하고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에 동행도 지원합니다.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 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부모에게 전달해 줍니다.

    종합서비스는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집안일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하기 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초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기본형) 11,080원/시간
    (종합형) 14,400원/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용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시 : 37.5% 감액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됩니다.

     

     

     취소수수료

    취소시간 서비스 시작 24시간전 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1,080원 부과 11,0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등의 이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이상~
    만 36개월이하 영아
    월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단 가사 활동은 제외)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아이 돌봄  활동 범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지원합니다.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도 지원합니다.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서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가정에 전달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초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기본형) 11,080원/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용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시 : 37.5% 감액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됩니다.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조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단 가사 활동은 제외)

    대상 질병의 종류로는 법정 감염병으로 수족구병등 있고 유행성 질병으로는 감기, 눈병, 구내염등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이 돌봄  활동 범위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가정에 전달합니다.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니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할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요금

    신청 사유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단, 코로나19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이용 불가할 수있음)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1,993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또는㉯)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A형('가'85%, '나'60%), B형('가'75%)요금적용㉯정부지원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3,32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316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6,64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시간당 6,645원(50%)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송 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0세이상~ 만2세 이하 최대 3명/ 아이돌보미 1인당 18,48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없음
    만 3세이상~ 만 12세이하 최대5명/ 아이돌보미 1인당  

     

     아이 돌봄  활동 범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지원합니다. 즉,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요금 평일주간 18,480원/시간
    야간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할증 일용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취소수수료

    취소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시 신청건당 15,480원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