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6.

    by. 주부과장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는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을 앞둔 때와 출산 후 일정 기간의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으로 인한 과부하를 덜고 여성들이 일과 가사 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는 120일)의 출산전후(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소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수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와 근로계약서 각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입니다. 출전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가능한데,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다운로드

     

    3. 모의급여계산

    출산전후류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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