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4.

    by. 주부과장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구직 욕구와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에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썸네일
    국민취업제도

    2.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눕니다. 1 유형에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지원대상이 나누어지는데 요건심사형은 15~ 5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최업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선별형에서는 18~ 34 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무관해야 합니다. 2 유형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18세~34세 구직자, 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3.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하여 취업지원신청서,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구단위 증명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로는 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에는 사업주 확인 자료등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 격 결정 및 알림으로 연락이 옵니다.

    4. 유형별 지원내용

    1 유형에게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등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유형은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월)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