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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복지사란
주거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을 통해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의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하고 자력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적 차원에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주거 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주거복지사의 직무
지역의 주거복시실태조사 및 분석,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주택개조 지원서비스제공, 주택상태 점검, 주생활 상담 및 거주 고충 상담,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공공임대주택 간 주거이동 지원, 최약계층의 주거생활 지원, 민, 관, 공과의 주거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거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및 관리,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 공공민 민간 임대주택 관리, 주거복지사업 기획제안 및 수행관리등 주거안정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3. 응시자격
학력에 관계없이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은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2년제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4년제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인 경우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한 자로서 현장실습을 포함한 사전이수과목을 이수한 자입니다.
4.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과목은 주거복지총론과 주거복지실무와 적용입니다. 시험은 1교시에는 주거복지총론, 2교시에는 주거복지 실무와 적용을 한 과목당 60분 동안 칩니다. 문항수는 과목당 50문항, 총점은 과목당 100점이고 시험 방법은 객관식 5지선다입니다.
5. 합격기준 및 응시료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응시료는 50000원입니다.
6. 사전이수과목 교육 비용
필수 및 선택과목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비는 20만 원입니다.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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