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2.

    by. 주부과장

    안녕하세요 주부 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차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배가 너무 아파서 급하게 주차를 하고 갔습니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차한 곳이 하필이면 주차금지 구역이였고 견인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지금도 식은땀이 납니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하려 합니다.

     

     

    1.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모두 납부

    - 과태료는 차량 4톤을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4톤보다 가벼운 차량은 4만 원, 무거운 차량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이후 10일 이내로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된 금액으로 3만 원 2천 원과 4만 원의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과태료 고지서 발급 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최대 과태료는 7만 원~8만 원 7천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행한 주정차위반은 2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견인이 완료되고 난 다음 불법 주차를 해놓은 장소에 차량은 사라지고 딱지만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관할지역에서 운영하는 차량 보관소를 방문하여 견인비를 지불하고 찾아야 하며, 자시의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하며 본인이 소유한 차량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견인요금과 더불어 차량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을 시 보관비가 날마다 가산되므로 최대한 빨리 차량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2. 견인된 차 파손 보상

    -손해 배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소에 빠르게 방문하여 내 차를 찾고 찾았다면 절대 손을 대거나 그대로 끌고 보관소를 빠져나가선 안됩니다. 따라서 차를 찾았다면 바로 손상이 발생한 부위를 포함해 곳곳의 사진을 찍어두자. 견인업자는 의무적으로 견인을 진행하기 전에 사진을 촬영해야 하므로, 견인 직전에 촬영한 사진과 보관소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하여 보관소의 보험사에 제출한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방상황에 서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