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2.

    by. 주부과장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모집할지 모르고 정해진 기간이 있기에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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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도 달마다 1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 줘서 3년 뒤, 본인이 저축한 원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서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여기에 추가로 예금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2.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 5. 1.(월)~ '23. 5. 12.(금)

     

     - 신청시작 2주간(5.1~ 5. 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 5. 15(월)~ '23. 5. 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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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을 접수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수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3.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등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입니다.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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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2).hwp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