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7.

    by. 주부과장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보미

    1. 아이돌보미 활동내용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아이돌봄 활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영아동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나눕니다. 먼저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누는데 기본형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도병 행하기도 합니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종합형은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병합합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식사 및 간식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등이 있습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질병아동의 병원 이동 동행 및 재가 돌보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불가하고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불가합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하고 아동 돌봄 보조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교육 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 돌보미는 보조역할 수행에 한정됩니다.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활동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질병아동의 경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 전달합니다.

    2. 활동수당 및 급여

    활동수당은 2023년 아동 1인 돌봄시 기준으로 기본시급 9,630원입니다

    서비스종류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시간제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추가수당(시급) 기본시급(9,630원) +3,320원(12,950원) +2,890원(12,520원) +7,220원(16,850원)

    야간,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아동이 2명이면 4,815원, 3명이면 9,630원이 더 추가됩니다. 활동수당 이외에는 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명절상여금과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명절상여금 지급은 명절 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1회 이상 연계활동을 한 아이돌보미로서 기본상여금은 연 20만 원(1회 10만 원) 지급합니다. 경력가산상여금도 지급되는데 명절일 전원을 기분으로 과거에 돌봄연계활동으로 인한 수당을 받았던 달의 개월 수에 따라 기본상여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며, 명절일 당월 입사한 아이돌보미는 전월 활동 경력이 엇으므로 경력가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연 60만원(1회 30만원) (5년미만) 연 40만원(1회20만원) (3년미만)연20만원(1회10만원)

    교통비지급은 섬, 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이상 이동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으로 매년 교통비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통비는 아이돌보미 1인당 1일 1회에 한하고 거리에 따라 지급됩니다.

    편도3㎞이상~6㎞미만 : 4천원 편도6㎞이상~10㎞미만 : 6천원 편도10㎞이상:1만원

    3. 지원자격 및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아이돌보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제출서류는 아이돌보미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아이돌보미양성교육 수료증사본 1부(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인 경우), 관련자격증사본 1부(정교사, 의료인, 보육교사등), 경력증명서 1부(돌봄 관련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면접심사 통과 후에는 채용검사서 1부, 급여통장사본 1부,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선발절차

    선발절차는 제출서류 심사,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아이돌보미 결격사유확인, 양성교육대상자 확인 및 통보입니다. 서류심사는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심사하고 개별연락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면적심사는 서비스제공 기관에서 심사 대상자에한하여 면접심사하고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확인은 서비스제공기관이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 면접심사 통과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유무를 확인합니다. 양성교육 대상자 확정 및 통보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면적심사 통과자 중 양성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통보합니다. 양성교육은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비는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는 20만 원, 수시면접심사통과자는 2만 원의 실습비를 납부합니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5.양성교육과정

    양성교육괴정은 양성교육수강, 양성교육이론 과정 이수, 현장실습이수, 근로계약체결, 돌봄활동수행입니다. 양성교육수강은 면접심사 통과자가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강하면 되고 수시면접통과자는 양성교육이론과정이 면제되며, 필수교육과 최소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이 가능합니다. 양성교육은 80시간의 이론과정과 20시간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성교육이수 후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소 120시간의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 원이 환급됩니다. 단 정규 면접심사 통과자에 해당합니다. 현장실습이수는 20시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체결은 현장실습 수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이돌보미로서 돌봄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 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를 제공합니다.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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