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8.

    by. 주부과장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

    1. 청년희망적금란

    청년희망적은 아르바이트, 인턴, 2년 미만 단기 계약직 등 단기 일자리 종사 청년의 소액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1:3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이 지정기간 중 6개월 근로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적립하면 대구시에서 매월 30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적립하여 총 240만 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2. 참여신청

    신청자격은 대구시 주소 만 19세~ 34세 단기 일자리 종사하는 청년이고 부양의무자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청년 월 소득액 세전 500,000원~ 1,914,440원 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로자, 근로계약서 상 2년 초과 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등 단기 그로가 인정되지 않는 자, 근로 사업장의 근로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중앙정부, 지자체 유사자사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수혜자, 기초 생활수급자 중생계급여 수급자등은 제외됩니다.

    3. 사업절차

    사업절차는 모집 공고, 참여자신청, 대상자 선정, 6개월 근로 및 적금 적립, 최종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 최종 선정,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서작성 및 만족도조사입니다.

     

    3. 신청방법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 임금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 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중 해당서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사 소득 수준과 청년 월 소득 금약을 1:1로 반영하여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4. 지급조건 및 지원방법

    지급조건(지원대상자 선정 이후)은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6개월 일을 해야 하고 청년 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 6개월 저축해야 합니다. 온라인 금융교육이수,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주소가 대구로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금 지금 시까지 정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 실태 설문조사에 참여해합니다. 지원방법은 청년이 6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총 60만 원 저축하면, 대구시가 30만 원씩 총 180만 원 적립하여 지급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