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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5월 1일 돌아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이 시작됩니다. 22년부터 시작돼 올해 2년 차를 맞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언제 또 신규모집할지 모르니 아래 링크에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습니다.
5월 1일 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 3년 뒤 총 1440만 원 수령(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기준 :
○ 기존 200만 원→ 220만 원 상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월)~ 23년 5월 26일(금)
●신청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방문
-기간 : 2주 (5월 1일~ 5월 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 신청기간 내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기간 : 5월 15일~ 5월 26일
※아래 링크에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 달라진 점
- 기준 소득 중위 소독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 서류제출 간소화 (신분증, 재직증명서)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경우 적립 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 유지
대상자 선정 결과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 실시해 8월 중 개별문자메시지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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