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7.

    by. 주부과장

    23년 5월 1일 돌아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이 시작됩니다. 22년부터 시작돼 올해 2년 차를 맞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했습니다. 언제 또 신규모집할지 모르니 아래 링크에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 저소득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을 받습니다.
    5월 1일 부터 5월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5월1일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모집 썸네일
    5월1일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모집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 3년 뒤 총 1440만 원 수령(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의 근로·사업소득기준 :
    ○ 기존 200만 원→ 220만 원 상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5월 1일(월)~ 23년 5월 26일(금)
    ●신청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방문
    -기간 : 2주 (5월 1일~ 5월 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
    ● 신청기간 내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기간 : 5월 15일~ 5월 26일
     
    ※아래 링크에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신청방법

     
     

     22년도 달라진 점

      -  기준 소득 중위 소독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
     -  서류제출 간소화 (신분증, 재직증명서)
     -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퇴사 경우 적립 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 유지
     

     대상자 선정 결과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 실시해 8월 중 개별문자메시지안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