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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임산부교통지원사업의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하니 출산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사업이란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3.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4. 사전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임산기간 중 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 (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
<온라인 >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스마트하게 경제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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