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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영유아 보험료지원사업을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영유아 보육료지원이란?
- 맞벌이나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차등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연령에 따라 기본보육, 야간, 종일반까지 보육지원금이 다르니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어린이지비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3년 만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2월까지 적용)
- 만 0세 : '22.01.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1.01.01.~'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01.01.~'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19.01.01.~'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18.01.01.~'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17.01.01.~'17.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16.01.01.~'16.12.31.)
- 취학아동(방과후 보육료) : '16.01.01.~'10.12.31. 까지의 출생 아동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아래 링크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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