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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사업 총정리를 하려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부모급여란?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아래 링크에 영유아 보육료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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