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9.

    by. 주부과장

    주거급여 홈페이지
    2023년 주거급여홈페이지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가이시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2023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거급여란?

     

    - 주거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합니다. 전월세사시는 분들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전월세이신 분들은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하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330,000원 2지급(경기·인천)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03,000원 4급지(그외)164,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370,000원 2지급(경기·인천)28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26,000원 4급지(그외)185,000원
    3인가구 1급지(서울)441,000원 2지급(경기·인천)34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70,000원 4급지(그외)220,000원
    4인가구 1급지(서울)510,000원 2지급(경기·인천)39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13,000원 4급지(그외)256,000원
    5인가구 1급지(서울)528,000원 2지급(경기·인천)407,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23,000원 4급지(그외)264,000원
    6인가구 1급지(서울)626,000원 2지급(경기·인천)482,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382,000원 4급지(그외)313,000원

    *실제임차료: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이신분들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조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인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정방식)

    -부모가구급여액=부모가국임대료-자가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청년가구급여액=청년가국임대료-자가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2.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32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한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