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31일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됩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신고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대상
- 시행일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자체 방문,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로 임대차 주요 시점별 임대차 신고의무등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임대차 신고 임차인(‘22.6월 말~)
- 국민비서에서 ‘주택임대차’ 분야 알림을 설정한 모두에게 정보제공
■ 알람내용 :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시기별 유의사항 등 안내
-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권 사용 등 갱신계약 유의사항 안내
- (만료 4개월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 (만료 2개월 전)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
■ 국민비서 가입절차
○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 접속 ➝ 알림 서비스 ➝ 알림 설정 ➝ 수신받을 앱선택(카카오톡/네이버앱등)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ㅇ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삐’ 검색 ➝ 가입하기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임대차 신고제 관련
☎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국민비서 가입 관련 문의 : 국민비서 서비스 콜센터(1577-2558
과태료
- 4~100만 원(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스마트하게 경제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월 중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미리보기 (0) 2023.05.10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0) 2023.05.10 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0) 2023.05.09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신청방법 (0) 2023.05.09 2023년 부모급여 사업 총정리 (0)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