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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합니다. 모집인원 충족 시 다음 차수 모집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집인원 미달 및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모집을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빠르게 신청해야 하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 주요내용
○ 지원방식: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
○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5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연 2%)
* (‘23.4.21. 기준) 고정금리 2.86%, 변동금리 2.98%
※ 개인별 대출금리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 문의 바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지역농협 제외)
□ 대출용도: 전세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1회 연장 가능* , 최장 4년 이내)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가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모집인원: 150명
자격요건
□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음. (공동명의는 1 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나이기준은 신청자에만 적용(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어도 신청가능)
※ 주민등록표상 친척, 동거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신청자와 대출자, 전세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대상주택
○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불법(무허가) 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 불가로 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제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
※ 월세(보증, 무보증, 반전세) 임차는 지원대상이 아님
□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 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 입주권 미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기타 주택자금대출 등)
○ 공무원(국가지방,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이며, 청년 월세지원사업(국토교통부, 인천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
※ 본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포함) 명의 소유권보전(이전) 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함
신청안내
□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청년→인천시 (이메일 접수)
② 대출추천자 선정 : 인천시 청년, 은행 (대상자 자격확인, 대출추천서 발급 )
③ 대출상담 : 청년은행 (대출가능여부 조회 )
④ 전세계약 : 청년 주택소유주 (임차주택 전세계약 -신규 계약만 지원)
⑤ 대출신청 : 청년→은행(농협은행 관내 영업점 )
⑥ 대출심사 : 은행, 공사(대출적격성(임차주택, 소득 등) 심사 및 보증서 발급)
⑦ 대출실행 : 은행→주택소유주(대출금 지급 -금리할인으로 이자 지원)
⑧ 이자 지원 : 인천시→은행 (이차보전금 지급 )
* 대출실행 시 대출금은 주택소유자(집주인) 계좌로 송금됨
□ 신청기간: 2023. 5. 1.(월) ~ 5. 31.(수) 18시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신청하신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① 지원신청서 -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②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③ 주민등록등본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④ 주민등록초본 - 정부24(www.gov.kr)
- 최근 5년간, 2018.1.1.~현재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⑥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⑦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③~⑤ : 온라인 발급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⑥~⑧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
※ 대출 관련 서류는 대출신청 시 은행의 안내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은행 제출
○ 서류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 각 파일별로 파일명 앞에 본인 이름 붙여서 제출 (예시) 홍길동_지원신청서. pdf
☞ 여러 개 파일 압축하여 제출 가능하며 보안해제 후 제출
☞ 촬영된 사진파일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을 경우 보완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소득 있을 시,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아 제출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연번 우선순위 기 준 배 점 총 계 100 1 인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위 최근 5년간 산정, 주민등록초본 기준 35 2 연소득 금액이 적은 순위 신청서, 제출 소득증빙서류 기준 25 3 자녀수가 많은 순위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23 4 대출 신청(희망)금액이 적은 순위 신청서 작성금액 기준 17 □ 결과통보: 접수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및 이메일로 대출추천서 발송
○ 대출추천서 출력하여 은행 방문 시 제출
○ 추천유효기간(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신청해야 함
※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주택계약
○ 대출추천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적정 주택 임차계약 추진
○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기존 주택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대환대출) 불가)
□ 선정취소
○ 추천유효기간 동안 대출실행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되며 다음 차수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함(다만, 신청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함)
□ 이자지원 중단(취소)·환수
○ 대출실행 후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이자지원 중단(취소)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대출실행 후 1개월내 미전입
② 임대차계약 종료(목적물변경 포함)
③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④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⑤ 주거급여 수급
⑥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사유 해당① 임대차계약 종료(목적물변경 포함)
②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③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④ 주거급여 수급
⑤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사유 해당※ 대출기간 중 발생한 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발생 시부터 지원된 대출이자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032-120
☎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23'. 5. 22. 이후 연락처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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