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0.

    by. 주부과장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인천시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시행합니다. 모집인원 충족 시 다음 차수 모집을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집인원 미달 및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모집을 언제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빠르게 신청해야 하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 신청메일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금 신청메일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 주요내용

    지원방식: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

     

    대출한도: 1억 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5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대출금리: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기준으로 확정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인천시 지원금리(연 2%)

    * (‘23.4.21. 기준) 고정금리 2.86%, 변동금리 2.98%

     

    ※ 개인별 대출금리는 대출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은행 문의 바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지역농협 제외)

     

    □ 대출용도: 전세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1회 연장 가능* , 최장 4년 이내)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 신청나이, 소득기준으로 연장가능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 모집인원: 150명

     

     

    자격요건

     

    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

     

    *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분양권·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음. (공동명의는 1 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나이기준은 신청자에만 적용(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어도 신청가능)

    ※ 주민등록표상 친척, 동거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신청자와 대출자, 전세계약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대상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

    ※ 불법(무허가) 건축물,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지원 불가로 금융기관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제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만 지원

    ※ 월세(보증, 무보증, 반전세) 임차는 지원대상이 아님

     

    제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배우자 포함)

    ○ 주택소유자(배우자 포함, 공동명의는 1 주택 소유자로 간주, 분양권 입주권 미포함)

    ○ 부모, 배우자의 부;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또는 하려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주택전세자금대출, 기타 주택자금대출 등)

    ○ 공무원(국가지방, 경찰, 소방, 교육, 군인, 교사 등)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이며, 청년 월세지원사업(국토교통부, 인천시)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

    ※ 본인(배우자 또는 배우자예정자 포함) 명의 소유권보전(이전) 등기 또는 잔금대출이 확인되는 분양권·입주권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어 신청 불가함

     

    신청안내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청년→인천시 (이메일 접수)

    ② 대출추천자 선정 : 인천시 청년, 은행 (대상자 자격확인, 대출추천서 발급 )

    ③ 대출상담 : 청년은행 (대출가능여부 조회 )

    ④ 전세계약 : 청년 주택소유주 (임차주택 전세계약 -신규 계약만 지원)

    ⑤ 대출신청 : 청년→은행(농협은행 관내 영업점 )

    ⑥ 대출심사 : 은행, 공사(대출적격성(임차주택, 소득 등) 심사 및 보증서 발급)

    ⑦ 대출실행 : 은행→주택소유주(대출금 지급 -금리할인으로 이자 지원)

    ⑧ 이자 지원  : 인천시→은행 (이차보전금 지급 )

    * 대출실행 시 대출금은 주택소유자(집주인) 계좌로 송금됨

     

    신청기간: 2023. 5. 1.(월) ~ 5. 31.(수) 18시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cyouth@korea.kr)

    ○ 접수마감일 18시 이후 신청하신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방법
    ① 지원신청서 -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②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③ 주민등록등본  -정부24(www.gov.kr)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④ 주민등록초본 - 정부24(www.gov.kr)
    - 최근 5년간, 2018.1.1.~현재
    -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 본인 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⑥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⑦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서명 후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⑧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③~⑤ : 온라인 발급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⑥~⑧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제출

    ※ 대출 관련 서류는 대출신청 시 은행의 안내로 제출서류 구비하여 은행 제출

     

    ○ 서류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 각 파일별로 파일명 앞에 본인 이름 붙여서 제출 (예시) 홍길동_지원신청서. pdf

    ☞ 여러 개 파일 압축하여 제출 가능하며 보안해제 후 제출

    ☞ 촬영된 사진파일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을 경우 보완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사유는 전년도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소득 있을 시, 소득신고 후 소득금액증명원 첨부해야 함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발급받아 제출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발

    ○ 모집인원 초과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연번 우선순위 기 준 배 점
        총 계 100
    1 인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위 최근 5년간 산정, 주민등록초본 기준 35
    2 연소득 금액이 적은 순위   신청서, 제출 소득증빙서류 기준 25
    3 자녀수가 많은 순위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23
    4 대출 신청(희망)금액이 적은 순위 신청서 작성금액 기준 17

     □ 결과통보: 접수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

    ○ 개별문자로 선정결과 통보 및 이메일로 대출추천서 발송

    ○ 대출추천서 출력하여 은행 방문 시 제출

    ○ 추천유효기간(추천통보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신청해야 함

    ※ 대출추천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변경 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주택계약

    ○ 대출추천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적정 주택 임차계약 추진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기존 주택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대환대출) 불가)

     

    □ 선정취소

    ○ 추천유효기간 동안 대출실행이 안된 경우 자동 취소되며 다음 차수 모집 시 재신청 가능함(다만, 신청서류는 다시 제출해야 함)

     

    □ 이자지원 중단(취소)·환수

    ○ 대출실행 후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이자지원 중단(취소)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① 대출실행 후 1개월내 미전입
    ② 임대차계약 종료(목적물변경 포함)
    ③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④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⑤ 주거급여 수급
    ⑥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사유 해당
    ① 임대차계약 종료(목적물변경 포함)
    ② 인천시 외 타지역으로 전출
    ③ 1주택 이상 보유(부부합산) 
    ④ 주거급여 수급
    ⑤ 기타 제외대상 및 중단사유 해당

     ※ 대출기간 중 발생한 중단 사유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발생 시부터 지원된 대출이자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니,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032-120

    ☎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23'. 5. 22. 이후 연락처 안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