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0.

    by. 주부과장

    5월 31일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됩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신고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미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청하기
    전월세 신고제 신청하기

     

    신고대상

    - 시행일이후 체결된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 지자체 방문,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 

     

    ※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로 임대차 주요 시점별  임대차 신고의무등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임대차 신고 임차인(‘22.6월 말~)

    - 국민비서에서 ‘주택임대차’ 분야 알림을 설정한 모두에게 정보제공 

    ■ 알람내용 :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시기별 유의사항 등 안내

    - (만료 6개월 전) 갱신요구권 사용 등 갱신계약 유의사항 안내

    - (만료 4개월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 (만료 2개월 전)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 

    ■ 국민비서 가입절차

    ○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 접속 ➝ 알림 서비스 ➝ 알림 설정 ➝ 수신받을 앱선택(카카오톡/네이버앱등)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ㅇ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삐’ 검색 ➝ 가입하기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임대차 신고제 관련

     

    ☎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1533-2949) 국민비서 가입 관련 문의 : 국민비서 서비스 콜센터(1577-2558

     

    과태료

    - 4~100만 원(계약금액 수준 및 신고하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