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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생활해야 하는 데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한 월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자격조건이 되시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바로 신청하기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가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 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자 여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 여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서 7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환산액 수식
=보증금×2.5%÷12개월
예)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1,000×0.025÷12+600,000=620,833원
따라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 원일경우엔 지원가능합니다.*(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즈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시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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