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3.

    by. 주부과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대상, 신청방법, 만기· 중도해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최근 2년간 경쟁률 40%인 인기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모집인원이 작년보다 3000명보다 많은 10000명이니 대상 범위가 넓어졌으니 서류를 챙겨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신청대상

     

    ※ 아래 링크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하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하기

     

    ○ 공고일 현재(’ 23. 5. 22.)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⑤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 6. 1. ~ 2023. 5. 31. 소득 기준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해야 함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서류 】 ⑤ ⑥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일반):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⑧ 임대차계약서: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10. 13.(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2023. 10. 13.(금) ~ 10. 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휴대전화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사업

     

    ※ 아래 링크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중복 가입 불가 사업과 가능 사업 종류를 아래의 표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사업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 사업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 Q&A

    1. 만기해지 지급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초본

    ③ 본인 명의의 협력은행 통장 사본

    ④ 근로 증빙 자료

     

    2. 근로증빙서류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고용 ( 산재 ) 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 ( 산재 ) 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정부 24
    2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종합소득세신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매입매출통계 
    홈택스
    3 ▶ 근로사실확인서 ( 재단 양식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단 , 작성은 사업주 , 직인 필수 )
    4 ▶ 월별급여이체내역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PC),
    지점 ( 오프라인 )
    ( 화면 캡쳐 , 모바일뱅킹 등 인정 불가 )

     

    3. 실직하거나 이직했는데 중도해지에 해당하나요?

     

    - 실직 또는 이직은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 시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예시> (적립기간 3년) 18개월 이상 근로 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 가능

                   (적립기간 3년) 18개월 미만 근로 시 매칭지원액 차등 지급   

     

    4. 약정기간 중 타시도 전출 후 다시 서울시로 전입하였습니다. 만기해지 신청 가능한가요?

     

    - 안타깝지만 참가기간 중 1 일이라도 타시도 전출내역이 확인되면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타시도 이전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근로기간, 금융교육 이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전출일 기준으로 매칭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매칭지원금 지급 시 유사사업 참여가 불가함을 참고하시어 매칭지원금 지급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이룸통장 금융교육 이수 시 인정되나요?

     

    - 인정되지 않습니다.

     

    6. 급여액이 인상되었는데 중도해지에 해당하나요?

     

    - 2023년부터 중간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참여 중 소득이 변동되어도 중도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향후 참가자 중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참가자에게 사전공시 후 진행하게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