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9.

    by. 주부과장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보험료를 가입과 동시에 납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 후 하루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피해를 입어도 높은 금액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10일  오후3시 부터 무료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10억을 기부하여 선착순으로 기부금이 소진될 때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 빨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사별 풍수해보험 가입하기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 또는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시설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총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한고 있는 정책 보험입니다. 

     

     

     

     

     가입 대상 시설물과 대상 재해

     

    - 대상 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건물들이 대상이 됩니다.

    단,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임)도 가입가능 합니다.

     

    자연재해인한 주택 파손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이 있습니다.

    : 9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손해보장해 줍니다

    :주택(아파트)과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둥, 벽체, 지붕 등의 파손 및 침수일 때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의 경우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등 골조 피해와 비닐 파손을 보상해 줍니다.

     단, 비닐파손의 경우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보상해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지원

     

    풍수해보험은 2가지 가입유형에 따라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으로 나누어서 보상해 줍니다.

     

    정액보상은 사전에 정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방식인데, 쉽게 말해 가입금액이 1억인데 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전에 정한 1억원을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정액보상에 가입 대상은  주택(아파트), 온실이고, 소파(25%), 반파(50%), 전반파(75%), 전파(100%), 파손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실손보상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금약만 보장해주는 방식인데, 가입금액이 1억 원인데 5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1억 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해 본 금액인 5천만 원만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실손보상 대상은 주택(아파트), 온실, 상가, 공장등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건 피해보상은 지원받은 금액은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 계약 시 정한 보험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 피해 보상받는 금약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보험사별 연락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확인하기
    풍수해보험 가입문의 확인하기

     

     

     

    풍수해보험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줍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8~3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80㎡, 약 24평)

     

    단독주택(80㎡, 약 24평)의 총보험료가 연 43,900원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연 30,7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13,200원의 금액은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온실(1천㎡, 약 302평)

     

    온실(1천㎡, 약 302평)을 기준으로 총보험료가 연 258,900원일 경우 ​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181,3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77,600원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상가(소상공인)

     

    상가(소상공인)를 기준으로 총보험료가 연 129,200원일 경우 ​ 해당 보험료의 70%에 해당하는 90,400원의 금액은 정부가, 남은 30%에 해당하는 연 38,800원의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례

     

     실제로 보험금 지급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전파(180㎡)되었던 피해사례(2020년 8월) ​ 연간 정부지원보험료는 32,900원, 개인부담보험료는 29,600원 지급된 보험금은 178,200,000원​이었습니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16,000,000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온실이 전파(2,630㎡)되었던 피해사례(2022년 2월) ​ 연간 정부지원보험료는 6,353,900원, 개인부담보험료는 1,012,000원 지급된 보험금은 322,101,360원이었습니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15,000,000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상가(소상공인)가 분손(132㎡)되었던 피해사례(2022년 9월) ​ 연간 정부지원보험료는 396,000원, 개인부담보험료는 97,700원 지급된 보험금은 55,000,000원이었습니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입 방법

     

     7개의 보험사를 이용 (디비(DB) 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케이비(KB) 손해보험, 엔에이치(NH) 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풍수해보험 상품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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