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8.

    by. 주부과장

    2023년 구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높은 금리와 물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리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담이 추진한 특례보증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접수, 대출기관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갰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출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및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대출 이용 시 수수료 및 이차보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특례보증수수료 지원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보증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소상공인들은 보증수수료를 감면받거나 낮은 비율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은 중개사가 대출상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 중 일부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은 금융기관이 지정한 중개사에 따라 금리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 소상공인들이 대출 이용 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접수일 현재 구리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자

     

    ①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③ 그 밖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한 업종

     

     지원내용

     

     

    ① 융자한도 : 업체당 300만 원 이내

     

    ② 특례보증수수료 :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1회 최대 1% 지원(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

     

    ③ 이차보전 ) : 약정 이자율 중 연 1% 1년간 지원

     

     

     

     신청 및 접수

     

    ① 접수기간 : 2023년 7월 1일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②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구리지점[☎ 031-554-3702~4]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 길 90,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 B동 3층 330호)

     

    ③ 구비서류 [대출가능 여부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선 상담 후 접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주식 등 변동내역서, 주주명부, 정관 사본)

     

    ○ 본인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대출기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업무협약 금융기관 (우리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마무리

     

    이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소상공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경영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각 금융기관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 및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