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9.

    by. 주부과장

    안녕하세요 주부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가 많아지네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을 위한 장려금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주는 장려금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청년 취업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와 같이 알아봅시다. 참 혹시 성격 급하신 분 기업에 사업주님은 여기로 신청하십시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하기

    1. 청년일자리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천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예외인경우가 있는데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등은 명단공표 중인 기업들입니다. 그럼 어떤 청년들을 채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들과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하며  또한 군필자는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등은 지원 제외 됩니다.

    3.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되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되어야 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보험도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일 경우 사업참여 신천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일 경우는 100%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참여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사전 참여 신청을 운영기관에 한 후 청년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간에 문의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로 연락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