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10.

    by. 주부과장

    안녕하세요? 주부과장입니다. 뉴스에서 매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층이 너무 뛰어다니거나 시끄럽게 해서 아랫집에서 항의를 하는데 이번 기사에는 아랫집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시끄러워서 윗집에서 항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1층으로 이사 가는 이유가 마음껏 뛰어라고 가는 건데 그 소리가 위로 올라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 층간소음측정기가 있으면 눈으로 확인을 하면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19000원으로 구매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무료로 대여해 준다고 하는데 같이 알아봅시다.

     

    1.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내용

    .- 우리 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50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대상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3. 신청방법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 알림 마당 자료실 140번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대여방법 및 활용방법

    - 대여(공단관리주체): 소음측정기 1대 택배 발송되고 이때 대여 시에 공단에서 택배비 부담되고 반납할 경우에는 관리주체공단이 부담이 됩니다. 대여기간은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가능(최대 3개월 대여 가능)합니다. 활용방법은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하고 소음측정기의 측정 결과는 저장되지 않으며, 액정 화면에 표시되는 실시간 결과값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