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1.

    by. 주부과장

    7월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을 선택해야 하니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대해 막연한 뜻만 알지 정확한 뜻도 모르고 근로자가 확정급여형인 DB형인지 확정기여형인 DC형인지 모르고 퇴직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의 DB형, DC형, IRP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DB형, DC형, IRP형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DB형, DC형, IRP형 알아보기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최직금을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퇴직급 돈차체를 금융기관이나 퇴직 연금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회사가 갑자기 망할 때 근로자가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퇴직금을 미리 위탁을 해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받기 전에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 기여형(DC형)을 한 묶음으로 퇴직금 받고 난 후 개인 IRP형 한 묶음으로 나눕니다. 또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 기여형(DC형)은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한 퇴직금 운용방법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쉽습니다. 평소에 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계속 위탁을 해두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평소에 근로자에게 줄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계속 적립을 하고 운용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운용했을 때 손실이 나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익이 나도 회사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 근로자의 퇴직금이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아래 링크에서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하기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DC형)은 Contribution의 뜻이 기여, 이바지, 원인제공입니다. 즉 근로자의 기여에 따라서 퇴직금이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위탁을 해두면 이 위탁해 둔 금액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DC형으로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는 회사는 그 근로자의 총임금의 1/12 이상을 계속 거래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둡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미리 회사가 적립해둔 이 총입금 1/12이상 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DC형은 근로자가 직접운용하기 때문에 손익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공통점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DB형을 선택하든 DC형을 선택하든 퇴직금을 받게 될 때 개인 입출금 통장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IRP계좌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될 때에는 회사의 퇴직금 담당자가 전화 혹은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 "IRP계좌 만들어서, 통장 사본 보내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이 의무 이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근로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난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선택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55세가 된 후에 근로자의 퇴직금과 근로자가 운용한 돈을 모두 합쳐서 연금처럼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시금 수령은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퇴직소득세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 지연, 이연, 저율과세도 적용됩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따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확정급여형 와 확정기여형 중 유리한 선택은?

    DB형은 근로자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퇴직금 금액이 보장이 되고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는 만큼 퇴직금이 오릅니다.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한 재테크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급여 인상률이 높은 편이면 퇴직금도 같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안전한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재테크 지식이 많아서 운용할 자신이 있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으면 DC형을 선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정리

     

    위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개인 IRP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그 책임도 모두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확정되어 있고, DC형과 개인 IRP는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에 따라서 퇴직금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B형과 DC형은 퇴직을 하고 나면 일괄적으로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모두 퇴직금이 이전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전이 된 다음 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연금처럼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DB형은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유리하고 DC형은 임금상승률은 낮지만 재테크 지식이 많을 경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