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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분기 전기요금은 또 오르면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계층이라면 눈여겨봐야 하는 냉방비 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 바우처 접수가 5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보다 지원금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사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지난해 지원대상 조건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은 같지만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엔 제외됩 니다.
지원금액
올해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은 여름철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총 4만 3천 원, 겨울철인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총 15만 2천 원입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폭염에 대한 우려로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3천 원 정도 지원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장소와 신청기간
올해는 신청절차도 개선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된 이후 에너지 바우처 발급을 신청할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취약계층에는 올여름 이용금액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된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입니다.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사용기간과 사용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2023년 냉방비 지원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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