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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신청방법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가이시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급여란? - 주거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합니다. 전월세사시는 분들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전월세이신 분들은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를 지원하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가구 1급지(서울)330,000원 2지급(경기·인천)25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203,000원 4급지(그외)164,000원 2인가구 1급지(서울)370,000원 2지급(경기·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