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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들이 받는거 아냐?
안녕하세요 주부과장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제도가 많아지네라고 생각했는데 청년을 위한 장려금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주는 장려금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청년 취업을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저와 같이 알아봅시다. 참 혹시 성격 급하신 분 기업에 사업주님은 여기로 신청하십시오. 1. 청년일자리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천 직전..